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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는 사람들에게/자대에서

군대 휴가 나가서 타투, 문신 가능할까?

타투에 대한 인식이 괜찮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타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이 군인이라면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타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팩트다.

먼저 입대를 하는 경우.

문신의 크기에 따라 신체등급이 달라진다.

하지만 곧 전신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전신 문신 급으로 큰게 아니라면 크기에 따라 최대 3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역에 있어서 1,2,3급은 아무 차이가 없다.

두번째는 보직 희망 여부이다.

육군훈련소에서 실제 사례를 하나 들겠다.

육훈소에는 모집병과 징집병이 들어오게 되는데,
징집병의 경우에는 훈련소 조교를 지원할 수가 있다.

훈련소 조교는 적합성 여부도 테스트 하지만,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안되기도 한다.

하지만 7cm 미만의 작은 타투이고 안보이는 곳에 있다면 큰 상관은 없다.


세번째는 휴가 중 타투 시술을 받는 경우이다.

군인이 되고 휴가를 나가서 휴가 복귀 후에 격리 기간도 있겠다. 이참에 타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딱히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부대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고,

보고절차에 의해 간부님께 여쭤보고 해야된다.

무작정 괜찮겠지 하고 타투를 휴가 중에 해버리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관을 하는 경우다.

이 역시 보직 희망과 비슷하게, 부사관이나 장교에 임관을 할 때 타투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지원이 안될 수도 있다.

7cm미만에 작은 타투면 괜찮겠지만 임관을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히 확인한 후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